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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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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2장 16절 주석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라고 하였을 때 ‘명하다’를 뜻하는 차바(צָוָה)가 피엘(강조형) 동사 미완료형으로 쓰였다. 나무에서 맺히는 실과를 먹는 법식에 관한 강력한 명령으로 미완료된 상태는 계속되는 금제임을 밝힌다. 계속적인 지속성을 갖는 금제로서 명령인 셈이다. 하지만 이 명령이 명시적 ‘계약’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 통상 계약 신학에서는 1) 공적인 관계에서의 쌍방 정의, 2)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적인 대면, 3) 계약 관계법의 제시와 수납, 4) 계약 체결/비준의 제사, 5) 언약 체결 후의 세레모니(예전) 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계약 여부를 판정하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아담의 경우는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수납한 명시적 계약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쌍무계약 또는 편무계약 등의 분류를 적용하더라도 아담의 경우는 결여된 면이 있다. 특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결과이지 여기서의 명시적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명령은 조건이라기보다는 경고인 것이다. 앞서 2장 9절에서 생명나무는 작가적 시점에서 암시로 언급되었을 뿐 아담의 시점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대비가 일어나지 않는 점도 이 금제가 조건이라기보다는 강한 경고인 이유이다. ‘임의로 먹되’(아콜 토켈)이 ‘자유’와 ‘허락’을 의미한다는 식의 설명도 다 형이상학화된 주석에 따른 것이지 여기서의 금제를 조건으로 조명해주는 요인은 아니다. 17절에서 ‘정녕 죽으리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된 것에 따른 결과이지 징벌적 미래는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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