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혼과 재혼 규정에 관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논점 차이를 밝힌 글이다.

우선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것이 여성에게 불리해 보이는 이유는, 남성이 새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도 그 영향이 이전 아내에게 미치는 반면, 여성이 재혼을 한 경우엔 이전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간음’에 대한 판정 문제 때문인데, 어찌하여 남성이 여성을 버리고 새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도 본처에게 간음함이라부당한 표현을 쓰는 것인가.
간음은 새 여자와 저질렀다 해야지.
반면, 여성이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면 그건 또 여성 자신의 간음함이란다.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런 남성편의적인 조문이 다름 아닌 예수님 어록에서 나오다니.

실제로 ‘간음’은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사실상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다.

남성에게는 해당 되지 않은 죄였다.

율법 자체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 법의 유권 해석이 그와 같은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져 갔다.

지구상의 그 어떤 법보다 윤리 기제가 강한 법 체계를 받들고 살아가야 하는 유대인 남성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버렸을까?

그것은 신혼 첫날을 함께 지내고 나서 그 여성에게 음행의 흔적이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과학으로는 재판장이 이를 검증할 만한 방도가 달리 없었기에, 이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오로지 원고인 남편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보호법이 ‘이혼증서를 발급하라!’는 조처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발급하는 증서이다. 모세가 아예 그렇게 입법을 한 것이라 전한다.

출가하기 전에는 재산권이 딸에게도 있으나 출가를 하면 딸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딸에게는 돌아갈 분깃이 없었다. ‘이혼증서’를 받아오면 이 권리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무슨 엄청난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저 생계를 친족이 책임을 지는 법적 효력의 정도.)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예 ‘이혼증서’도 주지 않고 아내를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것 같다.
마누라를 마음껏 바꾸고 싶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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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모세의 율법조차 악용하는 이와 같은 세태를 저지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법이 바로 자연법이었다. 자연법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바로 창세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둘은 한 몸이다”

오늘날 결혼식에서 흔히 하는 이 선언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ㅡ라는 말은 바로 이 자연법에 의거한 새 계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 그 놈이 버리고 간 것인데 왜 본처에게 ‘간음’이 머무느냐는 말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색하게 들렸던지, 마태는 이 새 계명을 산상수훈으로 묶으면서 이렇게 석의를 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마 5:32)

‘음행한 이유’라는 단서를 넣음으로 모세 율법의 문자적 본의를 보전하였고,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는 말은 본처로 하여금 간음하게 함이요라는 말로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주었다.

그러나 앞서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는 말은 실수의 표현이 아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를 제거한 것도 착오가 아니었다.

우선, 음행과 간음은 다른 죄이다.

주석가들은 대개 음행은 결혼하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요, 간음은 결혼하고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하지만 약간 보정이 필요하다.

간음으로 번역된 모이코스(μοιχός)는 법적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기혼자 남성이 창녀를 돈 주고 사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에 모이코스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그 때는 포르네이아(πορνεία) 즉, 음행이란 용어를 쓴다.

가령, 고대 헬라문화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는데 주로 항구도시에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 닻을 내린 선원이 항해의 안전을 빌든, 머나먼 고국에 있는 가족의 안녕을 빌든, 신전에 가서 제의를 드릴 때 온몸으로 서비스를 주고받으면 형식상 성매매이지만 신에게 안전과 안녕을 빌었으니 일거양득이다. 이는 종교와 산업이 결합된 고대사회 풍요의 엔진이었다. 이때의 남녀 관계를 ‘모이코스’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르네이아’라 부르지.

하지만
마가는 간음을 바로 이 ‘포르네이아’ 곧 음행의 용법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본처에게 간음함이라 는 어색한 문법이 그것이다.
μοιχᾶται ἐπ’ αὐτήν·

간음은 새 여자하고 했다고 해야 하는데
본처와 했다고 한 부분이다.

여기서 이 독특한 부분을 주도하는 에피(ἐπί) 전치사
그것은 마치 바울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ㅡ 고 하였을 때

음행을 ‘자기 몸’에게 범하는 죄라고 규정했던
그 독특한 표현상의 전치사 에이스(εἰς)에 상응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πορνεύων εἰς τὸ ἴδιον σῶμα
― 포르네이아는 자기 몸에게 범하고 있는 죄라 한 대목.

이게 대체 무슨 죄인가.

담배를 안 피워본 사람의 유혹보다 단연
피워본 사람의 유혹이 강하다.

마약을 해본 사람의 유혹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유혹을 압도한다.

포르네이아의 경험을 신체 감각으로 소유한 자를 뒤흔드는 힘은 영적인 권능인 것이다.

이것이 영혼과 신체가 결합되는 지점으로서의 포르네이아이며, 그래서 이 죄만큼은 몸안에(또는 몸에게) 박힌 죄라 했던 것이다.

(동성애가 모이코스보다는 포르네이아에 더 어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처에게 간음함이라 는 이 어색한 문장은
아내(또는 남편)와 한몸이라는 (신체적이면서도 영적인) 효력을 전제할 때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주제는 비록 현대 사회에 인기 없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다음과 같은 적용은 해볼 수 있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르네이아에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버렸지.

2.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교회가 포르네이아를 하고 있지.

3. 아내를 갈아치우는 고대 유대 남성이 보였던 그 야만의 광기는 오늘 우리 사회의 독신 여성 대통령에게 포르네이아를 뒤집어 씌웠던 그 비열한 광기를 통해 잘 볼 수 있었다. 그 남성들(또는 남성화 된 여성들)은 현재까지도 그 여성을 감금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이혼 증서도 내주지 않고 있다.

※ 참고 그림: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배우자를 버리고 새 배우자로 갈아치운 신약성서의 전형이다. 이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았다. 남성화된 여성, 혹은 여성화된 여성으로서 포르네이아의 전형이기도 하다.

Hérodiade by Paul Delaroche
Feast of Herod, Lucas Cranach the Elder, 1531
The Feast of Herod, Peter Paul Rubens, 17th century
Feast of Herod, Mattia Preti, c. 1660
Salome delivers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Juan de Flandes,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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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JIN LEE李榮振 | Rev., Ph. D. in Theology. | Twtr |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주임교수 | 파워바이블 개발자 | 저서: 기호와 해석의 몽타주 (2017), 영혼사용설명서 (2016),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 (2015), 자본적 교회 (2013), 요한복음 파라독스 (2011). 논문: 해체시대의 이후의 새교회 새목회 (2013), 새시대·새교회·새목회의 대상 (2011), 성서신학 방법에 관한 논고 (2011). 번역서: 크리스티안 베커의 하나님의 승리 (2020). | FB | Twtr | 개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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