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혼과 재혼 규정에 관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논점 차이를 밝힌 글이다.
우선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것이 여성에게 불리해 보이는 이유는, 남성이 새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도 그 영향이 이전 아내에게 미치는 반면, 여성이 재혼을 한 경우엔 이전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간음’에 대한 판정 문제 때문인데, 어찌하여 남성이 여성을 버리고 새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도 본처에게 간음함이라부당한 표현을 쓰는 것인가.
간음은 새 여자와 저질렀다 해야지.
반면, 여성이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면 그건 또 여성 자신의 간음함이란다.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런 남성편의적인 조문이 다름 아닌 예수님 어록에서 나오다니.
실제로 ‘간음’은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사실상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다.
남성에게는 해당 되지 않은 죄였다.
율법 자체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 법의 유권 해석이 그와 같은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져 갔다.
지구상의 그 어떤 법보다 윤리 기제가 강한 법 체계를 받들고 살아가야 하는 유대인 남성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버렸을까?
그것은 신혼 첫날을 함께 지내고 나서 그 여성에게 음행의 흔적이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과학으로는 재판장이 이를 검증할 만한 방도가 달리 없었기에, 이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오로지 원고인 남편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보호법이 ‘이혼증서를 발급하라!’는 조처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발급하는 증서이다. 모세가 아예 그렇게 입법을 한 것이라 전한다.
출가하기 전에는 재산권이 딸에게도 있으나 출가를 하면 딸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딸에게는 돌아갈 분깃이 없었다. ‘이혼증서’를 받아오면 이 권리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무슨 엄청난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저 생계를 친족이 책임을 지는 법적 효력의 정도.)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예 ‘이혼증서’도 주지 않고 아내를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것 같다.
마누라를 마음껏 바꾸고 싶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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