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은 ‘설교금지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법 의원 인터뷰를 보았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다.

해당 국회의원의 입법취지는 선량한 동기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 입법 의원으로서 법이 갖는 기본적인 구심력에 관하여 간과하는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 만일 그 구심력을 알고도(혹은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권리 침해가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라면 기만이기 때문이다.

이 입법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흔히 이렇게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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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JIN LEE李榮振 | Rev., Ph. D. in Theology. | Twtr |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주임교수 | 파워바이블 개발자 | 저서: 기호와 해석의 몽타주 (2017), 영혼사용설명서 (2016),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 (2015), 자본적 교회 (2013), 요한복음 파라독스 (2011). 논문: 해체시대의 이후의 새교회 새목회 (2013), 새시대·새교회·새목회의 대상 (2011), 성서신학 방법에 관한 논고 (2011). 번역서: 크리스티안 베커의 하나님의 승리 (2020). | FB | Twtr | 개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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