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설교금지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법 의원 인터뷰를 보았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다.
해당 국회의원의 입법취지는 선량한 동기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 입법 의원으로서 법이 갖는 기본적인 구심력에 관하여 간과하는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 만일 그 구심력을 알고도(혹은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권리 침해가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라면 기만이기 때문이다.
이 입법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흔히 이렇게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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