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9명의 독자가 공감하셨습니다 

이 글은 희년의 본질을 밝히는 글이다.

부활절의 성립은 유월절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 실천은 희년(禧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희년의 범주와 근거]
– 매매 된 토지 환원 (레 25:29-34)
– 노예의 해방 (레 25:39-41, 47-54)
– 부채 면제/ 채권, 채무의 소멸 (신 15:1-3; 레 25:35-37)

[희년의 유래 및 취지]
– 유배 시대 및 유배 끝에 작성된 사제문헌(P)
– 빚으로 종 된 이스라엘의 해방(포로기 체험)
– 친족 구조 보호
– 떠나지 않도록

성서에서 표출되는 희년에 대한 기대는 실로 지대한 것이지만 애석하게도 단 한 차례도 실현된 적은 없다.

왜냐하면 땅과 사람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일시에 실행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가령, 오늘날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행하겠으며, 사회적 혼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돌아올 걸 열심히 해서 머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21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0:21-22.

다만 희년에 대한 시도는 역사적으로 네 번 정도는 꼽을 수가 있다.

…회원 또는 후원 구독자 회원에게 공개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에 따라 회원가입만으로도 접근 가능한 경우가 있고 후원 구독자로 기한 약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공개 정책 보기.

This content only allowed by Contributors or Subscribers. You are a(n) anonymous. Please be a contributors or sponsor through donation.

“일흔일곱 번(77) 용서해야 하나, 일흔 번씩 일곱 번(490) 용서해야 하나”의 3개의 댓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