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진은 지난 해 제주 4·3평화공원에 방문했을 때 건물 앞 마당 한 켠에 설치해 둔 ‘베를린 무너진 장벽’의 잔해물을 찍은 것이다. 독일에서 공수해온 것으로 보인다.
낭만주의자들은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종말’이라 했던 장-마리 게노(Jean-Marie Guéhenno)의 단상이 떠올랐다. 프랑스인으로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시절 평화유지 담당 차관이었던 그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그 이후 전개된 유럽의 상황을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책에 담았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종말’로 본 것이다. 그 종말은 다음 7단계로 구성된다.
1) “국민국가의 종말”
2) “정치의 종말”
3) “레바논화”
4) “황제 없는 제국”
5) “보이지 않는 사슬”
6) “불가피해진 추종주의”
7) “신이 없는 종교들”
8 ) “황금송아지”
저 무너진 베를린 장벽 ‘폐기물 ’을 흠모하는 한국에도 도처에 ‘황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있으며, 이 구조물 첫 입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원주형 컬트 제단은 영락없는 그런 제단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다.
남북한 간의 연이은 평화 회담과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남한 정부의 현 평화 정책을 대하면서 일반 소시민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이 평화의 기조에 선전물로 등장하는 과거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실제로는 우리의 기조와 전혀 다른 어젠다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대개 베를린 장벽이 어느날 갑자기 무너져서 통일을 이룩한 줄 알지만 반드시 청산해야만 하는 문제를 독일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 청산’의 문제이다.
이를테면 동독의 비밀경찰의 행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념 아래 자행된 수많은 정치 재판의 오류를 어떻게 복권시키고 또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은 평양 대극장에서 파티나 하고 옥류관 냉면을 먹었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다. 구체적이고도 면밀하면서도 뼈아픈 청산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로드맵은 동독의 통일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째, 독일은 공산주의자를 청산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 둘째, 독일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은 자들을 복권시키고 보상했는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자 내지는 사회주의자들을 복권시키고 보상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건은 매우 중요한 조망을 해줄 것이다. 이 글은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에서 발간한 「통일 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라는 제하의 소책자를 보다 많은 분이 공유하고 읽을 수 있도록 인터넷 글로 해체해 옮겨온 것이다.
SED독재청산 재단의 넓은 아량을 바란다.
머리말
통일 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
20세기, 독일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간 파시스트 나치(제 3제국) 독재역사와 더불어 1949년부터 1989년에 걸친 동독 공산주의 독재역사를 경험했다. (1945년 소련군의 동독과 동베를린 지역 점령이래로 동독의 독재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두 독재기간은 구조적 요소간의 공통점들을 가지는 동시에 시작과 몰락에 있어 큰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그 차이는 두 독재체제로 인해 발생한 범죄들이 지닌 그 성격과 지정학적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나치 독일은 세계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고 유럽 내 유대인 대량학살을 자행하며 독재정권을 이어갔다.
나치의 몰락과 유럽 내 세계 2차 대전의 종결 후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소련 군대는 동독 나치 수용소를 10개의 ‘특별 수용소’로 활용해 민족-사회주의자로 여겨지는 이들을 무차별 감금했다.
그 중 35%에 이르는 43,000명이 수용소에서 희생되었다. 1945년과 1989년 이후 국내외적인 큰 변화 가운데서 독일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두 독재를 정의해왔다. 그 사이 두 독재체제의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의 서로 다른 경험은 독일 공적 담론의 통합적인 주제가 되었다. 그 결과, 과거의 독재체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합의로 수렴되었고, 이는 독재체제 하에서 자행된 다양한 불의를 규정하는 과정에 있어 독재 사후까지 이어진 독재유산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는 독재 사후의 민주 체제와 이에 부합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적용점을 시사해준다.
사회주의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지역의 독일 주민들은 1933년부터 1945년, 1945년부터 1989년까지 두 번에 걸쳐 지속된 서로 다른 두 독재 체제에서 살아가며 두 독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경험했다.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은 1949년 10월 7일, 소비에트 연방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던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내 독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국민적 합의 없이 수립되었다.
사회주의 통일당은 표면상의 민주주의 제도 기관들을 설립한 후 자의적인 권력에 따라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다. 여러 해에 걸쳐 사회주의 제도 하에 동독 주민들은 여러 분야에서의 억압을 경험해야만 했다. 전후 초기에는 정치 반대세력 또는 상대 진영들은 언제라도 당파정의를 기초로 한 형사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압과 임의적인 체포를 당했다. 사법제도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 :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정치적 지배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1945년부터 1989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250,000명의 주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당하였고 (1961년부터 1989년까지 30,000명의 주민들이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치른 배상금을 통해 서독으로 석방되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1945년을 이후와 1950년대에 걸쳐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시베리아 수용소로 추방당했다.
1961년 8월까지만 3백만이 넘는 동독 주민들이 열린 국경(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을 통하여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이로써 세계 2차 대전 후 유럽에서 최대규모의 피난민 이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1953년 6월 동독의 대규모 폭동과 소비에트의 강경진압, 1956년 헝가리 투쟁의 좌절과 동독 내의 억압적인 조치, 1961년 8월 베를린 국경을 두르는 베를린 장벽 건설과 그로인한 1,700만 명 독일 민주공화국 국민들과 서독에 있는 가족들간의 분리, 1986년 체코에서 일어난 바르샤바 조약에 대한 군사개입 그리고 1981년 폴란드 자유노동조합 및 농부연대운동에 대한 계엄 진압 등 비극적인 경험들이 발생하였다. 이 모든 사건들은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국민들과 동부 유럽인이 독재정권에 맞서 공민권과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소비에트가 독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분단을 지속하는 동안 독일민주공화국(동독) 공산정권은 집권을 계속했다. 1989년 말에 이르러서야 소비에트 연방은 공산주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의 보장을 철회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동독 주민들은 헝가리와 체코를 통하여 서독으로 이주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동독 이탈현상 물결은 마침내 내부적 불안들이 팽배했던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 체제를 무너뜨린다. 대규모이면서 지속적인 평화시위들이 작은 시골마을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일어났다.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난 거대한 시위를 전환점으로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으며 국경 봉쇄도 동시에 풀렸다. “우리는 같은 독일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 We are the people)라는 슬로건을 건 ‘평화적 혁명’은 사회주의 체제를 서서히 해체하였고 여러 정당이 설립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하여 동독은 시민 혁명을 통한 해방운동 이 후 자주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1990년 3월 18일 자유선거 결과 서독 연방공화국과의 급진적 통일을 옹호하는 동독정당이 압도적인 득표 차로 승리했다.
그 후 혁명 초기 때부터 사용되던 ‘우리도 같은 독일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 We are the people)’ 슬로건은 ‘우리도 하나의 통일된 통일 국민이다. (We are one people: Wir sind ein Volk.)’로 변경되었다. 뒤 이어 1990년 7월 1일 동서독 정부대표들이 모여 통화, 경제. 사회 통합이 합의되어 사회, 경제 통합이 실현되었으며 1990년 8월 31일 법적, 정치적 체제 단일화를 위한 통일 조약이 체결된다. 다자간 및 양자 토의 후 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거둔 연합군(소비에트 연방, 미국, 영국, 프랑스)은 자유선거로 선출된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정부와 독일 연방공화국(서독)과 함께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다가오는 독일 통일을 위해 ‘2+4 협정’을 맺고 통일 독일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인정했다. 더불어 유럽 냉전 당시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지역에 주둔한 400,000명의 소련군들은 1994년까지 구동독에서 철수하게 된다.
1945년, 소련 군은 동독의 5개 주인 브란덴부르크주, 메를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 주에 점령 권한을 수립한다. 베를린은 소비에트 연방에 가장 큰 영향권을 부여 받아 동독 지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1952년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은 5개의 주를 14개 구역으로 나누고 동 베를린을 15번째 자주독립체로 분리한다. 하지만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을 이룸으로써 1952년 당시 5개 주가 1945년 당시 수립했던 5개 주로 다시 재정비되었다. 베를린 통일과 더불어 현재 서독지역에서 11개 주가 하나의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합병되었다. 1991년 통일된 베를린은 독일 의회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마침내 1999년 통일 독일 연방정부의 수도가 되었다.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 진 직후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의 역사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통일 독일의 주된 담론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리고 서독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동독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지역언론들이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화들은 용기 있는 개인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0월,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의 최종 집권기간과 독일의 공식 통일 전에 계속해서 일어났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법,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록공개 등 구체적인 민주화 작업에 있어 중요한 결정은 1990년 3월 선거 후 과거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에 통일 독일 연방의회와 새롭게 창설된 동독의 5개 주가 이끄는 정치세력은 동독 정권 당시 자행됐던 부정부패와 탄압, 압제 등에 관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진상조사와 배상문제의 논의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시민들의 혁명과 반대 및 저항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연구와 과거 독재에 관한 구조 및 방법에 대한 정보수집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990년 이래로 모든 독일 연방정부와 의회는 사회주의 독재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하며 매우 확고한 입장을 취해왔다. 연방정부와 언론, 시민 사회는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의 쇠퇴와 함께 밝혀진 다양한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통일 독일이 1990년 이후로 전개한 동독 사회주의 독재정권에 대한 조사와 진상파악은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앞선 민주주의의 시련으로 꼽힌다.
대학들과 각종 연구 단체의 연구자들은 동독 독재시절의 진실들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주제들과 지식들을 발견해왔다. 1990년 이후로 2,000 건이 넘는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 주제는 탄압과 정치적 박해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독일 역사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I. 후기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경험
1. 동독 비밀경찰 기록 확보와 문서공개
1989년 하순, 평화 혁명에 의해 중유럽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이 점차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잃으며 쇠퇴할 때 그 해 12월 초 동독에서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화 운동가들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각 지역, 각 주 국가공안국 (슈타지; 1950년 설립된 비밀경찰, 첩보기관) 본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슈타지’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비밀 경찰로 1989년을 기준으로 95,000명의 공식요원들과 180,000여명 되는 비공식 요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40여 년 간 동독 주민들의 모든 활동을 감시해왔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보 기관 요원대 주민 인구 사이의 비율이었다. 1989년 12월에 발생한 움직임은 에르푸르트,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마그데부르크, 할레, 로스토크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과 주 정부국에서 전개되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슈타지 건물들을 점령하여 경찰과 주 검사들의 도움을 받아 남아있는 슈타지 감시활동에 관한 문서의 훼손을 막는데 힘썼다. 하지만 가장 큰 저항이 예상된 베를린에 위치한 슈타지 본부는 예상과 달리 1990년 1월 15일까지 점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1989년 12월 초까지 슈타지는 자산과 주 의석 배정을 두고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슈타지의 장기 집권이 쇠퇴하는 동안 그들은 폭력에 호소하지 않았고 평화적 압력에 의하여 권리가 양도되었다. 정치국의 전 간부와 베를린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 중앙위원회는 1989년 12월 4일 사임함으로써 사실상 동독의 사회주의 정당은 막을 내렸다. (그 뒤를 이은 사회주의당은 과거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단절된 새 노선을 수립했다.) ‘당의 칼과 방패’였던 슈타지가 사라지는 동안 몇몇 지역의 슈타지 사령관들은 증거문서들을 소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슈타지 건물 굴뚝에서는 피어나는 연기와 슈타지가 증거문서를 소각한다는 소식의 급속한 전파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슈타지 문서 소멸을 막는 운동을 하는 계기가 되어 동독 민주화 운동권자들은 슈타지 문서를 상당부분 보존할 수 있었다.
슈타지 문서 보존의 노력은 이 후 개개인이 저지른 부정에 대한 중요한 도구와 근거들을 제공함으로써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과거를 평가하는 작업의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같이 슈타지 문서의 확보는 1990년 대 독일의 과도기적 사법집행의 큰 축이 되었다. 1989년 12월부터 1990년 1월에 걸쳐 권력이양이 이루어진 몇 달 후, 슈타지 기록들은 봉인된 상태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에 감독하에 관리됐다.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독 의회는 1990년 7월 22일 처음으로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구동독 감시체제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슈타지 문서의 확보와 공개’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그 첫 단계로 8월 24일, 대의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모든 동독 의원의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슈타지 기록을 연방정부의 문서국으로 재배치하고 그와 관련된 사안을 잠정종결하려는 서독 내무부의 계획은 동독시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베를린 슈타지 본부에서의 연좌농성과 저명한 활동가들에 의한 단식투쟁은 이주 계획 문제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1990년 8월 동독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기초로 통일 독일의 의회가 권한을 위임 받기로 한 사항에 따라 1990년 9월 18일 통일 조약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을 기점으로 슈타지 기록들은 1991년 연방소속으로 전환된 일단의 위원장과 보좌관들의 감독하에 놓이게 됐다. 위원장은 동독 로스토크 출신의 개신교 목사인 Joachim Gauck으로, 과거에도 슈타지 기록들을 맡아 담당하던 동독 의회 의원 위원회 소속이었다. 언론에 슈타지 문서가 공개된 후 일어난 많은 법적 논쟁 후 마침내 1991년 12월 독일 의회는 슈타지 문서 관리법(StUG: Stasiunterlagen Gesetz) 에 대한 최종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된 후 연방 위원장이 이끄는 슈타지 기록을 위한 문서보관청(BStU)이 설립됐고, 40여년 동안 과거 GDR 비밀 경찰에 의해 수집 및 보관된 180km에 달하는 슈타지 문서들에 대한 접근과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했다. Joachim Gauck는 2000년까지 BstU을 총괄했으며 2011년 3월, 임기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Marianne Birthler가 그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2. 동독 비밀경찰 기록과 청산 문제
1991년 12월 슈타지 문서관리법(StUG)이 1992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이 후 공식적인 연방 기관으로서 문서보관청(BStU)이 설립되었다. 법으로 규정된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개개인은 슈타지에 의해 작성된 본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슈타지 문서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자료를 사본으로 보관할수 있다. 또한 본인의 파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요청시 자신을 감시한 정보제공자의 이름을 알 수 있다. (1991년 이후 현재까지 문서보관청(BStU) 에 접수된 개별문의는 2백만 건 이상을 상회한다.)
• 문서보관청(BStU)은 독일 연방정부 및 주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인 공무원들의 신상조회에 관한 문서들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적인 필요와 연구를 위해 슈타지 문서관리법(StUG) 는 또한 학술 및 개인적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 문서보관청(BStU)은 출장강의, 공적 행사, 문서 조사, 출판, 전시회 등을 통해 슈타지 사회 체계, 구조, 활동 등에 대한 공교육의 발전에 공헌한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언론, 공익, 학문연구 등을 통한 매우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1991년 이래로 6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슈타지 문서(언론과 연구자들의 요청을 포함해서) 열람을 요청하였고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인에 관한 슈타지 문서의 열람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보안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정당 지부가 작성해온 슈타지 문서의 혁신적인 공개는 일반인, 연구자, 언론 등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 유일한 예외였던 통일 독일의 외무부가 관리하는 동독 외무부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사후 30년 후부터 공개를 허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문서공개법안의 의무는 모두 면제되었다. 실질적으로 1945년부터 1990년의 모든 정부 자료들은 대중에 공개됐다.
동독의 많은 정당지부에서 제작된 42km에 달하는 슈타지 문서는 베를린-리히터펠더에 위치한 독일 연방 문서국의 감독하에 대중에 공개됐다. 이 곳은 공산당의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에 관련된 여러 단체 (노동조합, 청소년 협회, 국민 선전)에 대한 정보관리 역시 담당하고 있다. 1991년부터 이런 자료들은 연방 문서국 산하의 재단들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독일민주공화국(동독)통치 기간 동안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과 제휴했던 소위 ‘블록 정당들’의 자료들은 1990년 서독의 후원당으로 이전됐다. 그 후 그 자료들은 본에서 가까운 세인트 오거스틴의 기독교 민주동맹 문서기록보관소와 쾰른 동쪽지역 구메르스바흐 지역의 자유민주당에서 열람이 가능해졌다.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 사회주의 독재에 관한 파일과 문서 공개에 광범위한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1990년 이래 16,000편 이상의 간행물과 6,000권의 도서 및 학술 특수 논문들이 출간됐다.
특히 비교적 잘 조직된 슈타지의 방대한 자료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통일 독일 연방, 주, 지역 단위의 서비스 제휴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과 임용대상자들의 심사에도 활용됐다. 이러한 심사의 범위는 주, 직종, 관련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임명이나 해고, 연임이나 전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됐다. 이러한 신상대조 및 과거사에 대한 접근은 법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했고 그 이후부터는 특수한 경우와 고위관료들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3. 동독 엘리트층의 변화 24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시기 동안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은 헌법상 보장되고 자체적으로 주장한 ‘선도적인 역할’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으로 실천해왔다. 1989년 당시 SED는 이백삼십만 명의 당원이 등록돼 있었다. (당시 총인구는 천육백만 명)
당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행정, 주 경영경제, 경찰, 보안, 군, 사법제도,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교육 등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했다. 1989년 평화적인 혁명 이 후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은 민주사회주의당 (PDS: Party of Democratic Socialism)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당원 수는 1990년 말까지 200,000명으로 급감했다. 1990년 3월 18일, 급진 통일과 서독 정치와 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 건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동독 내 자유선거 후,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점차적으로 무너져갔다.
현재 독일이 당면한 문제는 누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동독 엘리트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당원들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이다. 과거 동독 정부의 사회주의자 엘리트들의 교체과정을 고려했을 때, 1990년 이후의 시기는 독일만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구 행정 엘리트의 교체와 관련하여 동독 주민들은 이전의 동유럽 혹은 중유럽의 바르샤바 조약 가입국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정치적으로 공직에 적합한 동독 출신 관료를 발굴해내는 것 외에도, 동독 지역에 있는 다섯 개 주는 서독의 자매주로부터 훈련된 행정관료를 수혈했던 것이다.
또한, 과거에 동독으로부터 이주해 서독에 정착했던 동독 출신 주민들 중 동독 지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일단의 사람들로 하여금 동독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을 대체하도록 하는 대안 역시 있었다. 당시 서유럽,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동유럽 출신 주민들 중 공산주의가 무너진 국가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역시 상당수였지만 서독이 마련한 이러한 인력 대체 후보군에 비해서는 적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동독이 실시한 것만큼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엘리트 교체는 과거 동유럽과 중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작업이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이러한 변화는 광범위하고 근본적이었으며 영구적이었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 동독 엘리트층의 변화는 동독 출신들보다 서독 출신들을 영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0년 이래로 동독의 정치 개혁 집단과 시민 운동권자들은 행정분야 또는 교육제도(독일의 전통적인 공무원 분야에 속한)에 속한 동독 지식인들에 대한 숙청 작업에 앞장섰다. 초기에 그들은 동독 출신 인사들로 변화를 이끌어내길 원했다. 공산주의 통치기간 동안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과 협력하지 않은 일단의 동독 지식인층 엘리트들은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따라서 그들은 의학, 자연과학, 공학, 또는 신학 등 비교적 이념적이지 않은 분야의 교수로 일했다. 공산주의의 몰락 후 현재 그들은 잠재적인 ‘대체 엘리트’로 부각되었고 구 지식인 층을 대신할 위한 토착 후보군으로 여겨졌다. 그 중 몇몇은 나중에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들 중 결국 새로 재편된 동독지역 5개 주의 행정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대체 엘리트’를 등용하는 방편은 이들 중 대다수가 기존에 자신이 종사하던 분야, 통일 이후에 높아진 학문적 매력과 동독과 서독의 학문적 다양성이 생겨난 전문분야에 머물기로 선택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서독으로부터의 인재유입은 결국 동독의 엘리트층 구성을 위한 대안이 되었다. 통일과 더불어 새롭게 재편된 동독 주들은 서독의 정치, 경제, 법, 행정시스템을 그대로 차용 및 재현하였다. 이러한 서독을 모델로 한 동독 정부기관과 관료들이 동독의 과거 제도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공산주의자든 반공산주의자든 동독 주민들에게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새로 배우고 수용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동독인들은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법, 규제, 그리고 서독의 현행체제를 재빨리 배워야만 했다. 따라서 공공 부문에 걸쳐 정치, 행정, 교육지도자 층에 아우르는 서독 출신의 임시 전문가 및 수많은 고문들의 인사유입은 궁극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독일 통일 후 이렇게 유입된 인사층이 동독 지역의 5개 주에서 몇 년에 걸친 서독 체제로의 이양에 앞장 섰다.
서독 출신의 인사를 유입하는 방편은 다소간의 인사 공백을 발생시켰고 동독 고위행정직의 공석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몇몇의 독일민주공화국 (동독)의 특수기관은 축소화되고 대다수는 해체됐다. 수많은 새로운 관리 구조는 처음부터 모두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15구역으로 세분화되었던 동독은 서독의 재배치에 따라 5 개의 새로운 주로 정비되었다. 통일 후 동독 행정은 서독의 법과 규정들을 급속하게 수용 및 대체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서독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 및 전문가들이 꾸준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동독 지역의 행정부서 또는 공무원직, 특히 회계, 사법, 국정, 그리고 경제분야의 고위직책은 대부분 서독 인사들이 차지했다. 서독 출신들이 대부분 새로운 인력채용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서독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인들을 채용하면서 동독 내 서독 인사 유입 현상은 되풀이됐다.
초기에는 서독 주 정부는 서독 인사가 동독지역으로 파견되는 것을 꺼렸다. 서독 공무원의 동독지역 임시 혹은 무기한 파견은 많은 비용을 수반했으므로 서독 정부는 가능한 한 이를 축소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서독의 법과 규제를 적용하고 이행하는 행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깨달았다. 1990년대 초반, 동독지역의 예산의 거의 50%가 서독의 재정적 보조금으로 충당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서독측은 이러한 투자금과 예산집행의 감사 및 관리를 위한 행정관료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들은 또한 서독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동독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길 바랬다. 경기회복은 예상보다 상당히 더디긴 했지만 이는 동독지역의 삶의 수준을 궁극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부분적인 경제적 자급자족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점차 동독지역에서의 서독 인사 유입, 경제 지원, 긴급 지원 등의 필요가 줄어들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서독 인사들은 새롭게 재편된 주 행정직의 고위직을 상당 부분 차지했지만 각 주 및 지역수준에서는 소수에 머물렀다. 수적으로는 모든 주의 행정 관료들의 주요 인사들은 정치적인 전과가 없는 동독 출신 이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하급 관리직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제도와 법원에서도 일어났다. 많은 서독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대량 유입되었고 동독 출신들은 하급 직원들을 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동독의 경찰인력은 범죄의 증가와 치안 요구로 인해 통일 후 급속하게 증가했다. 소수의 서독 인사들 경찰의 최고위직을 맡았지만 많은 동독 출신 경찰 인사들이 유임되었으며 동독 출신 경찰들의 수 역시 증가했다.
통일 이후 수요가 증가한 경찰의 경우와 달리 공공교육 분야에서는 급감한 학생수로 학교직원의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많은 부패한 인사들이 해고되었지만 동독의 교육분야에서 일하기 희망하는 서독 출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유임됐다. 대학 교육은 이와는 반대로 많은 서독 지식인들이 동독 교수들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교수직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동독의 경제구조는 전면적으로 재조정돼 기존의 거대한 국가경영 체제에서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서독 기업에 매각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한 환경들과 서독 출신 인사들이 고위 공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동독 출신 경제분야 엘리트들은 그들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무기 삼아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
동독의 방대한 국가조직과 거대한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은 모두 해체되어 사라졌다. 95,000명에 달하던 동독 비밀경찰(슈타지)은 모두 해산됐고 165,000명의 군인들도 서독군대(Bundeswehr)로 재편된 11,0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산됐다. 통일 이후 90년대 내내 엘리트층의 변화과정과 동독으로의 서독 인사 유입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수년간 이루어진 동독 출신들의 지속적인 훈련, 교육 및 자격 향상은 서독 출신들의 지배력을 줄여나갔을 뿐만 아니라 동독의 모든 공직 분야에서의 “현지화”를 이끌어내 현재 많은 동독 출신들이 자신이속한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4. 재판 기록
1989년의 마지막 2개월간 독일민주공화국(동독) 개혁자들은 지난 독일민주공화국(동독) 통치시절의 모든 범죄행위를 기소하고 비교 검토하여 재판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동안 독일 법정은 구동독 체제하에서 발생한 범죄들에 대해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당시의 법을 적용시켰을뿐만 아니라 현재 통일독일의 사법조항도 적용시켰고 특히 1961년부터 1989년에 걸쳐 베를린 장벽이나 독일 국경 근처에서 일어난 발포 및 사살 명령의 경우에는 국제 인권법을 적용했다. 통일독일의 사법부는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체제 말기의 사법기소의 연장선상에서 구동독에서의 선거 결과 조작, 특권층의 권력남용과 동독 당국 사이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일독일의 법원은 아래의 분류된 행위를 구동독 체제하의 ‘공산주의 범죄’라고 명명했다. 그 분류에 따른 행위는 잠재적인 ‘심각한 인권침해’를 근거로 조사했으며 기소대상의 근거가 되었다.
• 1961년부터 1989년에 걸쳐 베를린 장벽(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26명)과 독일 국경 내 동독 탈주범들(사망자는 수백 명에서 1,000명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명확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에 대한 발포 및 사살 지시 및 군사행동으로 이를 지시한 구동독 고위관료(SED 공산당 정치국, 국방위원회)들과 지시를 이행해 시민을 살해한 국경 수비대가 기소대상임.
•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법률의 임의적 또는 정치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감 및 사형선고
• 정치적 탄압과 구속 또는 다른 형태로의 보복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비난
• 구동독 사법체계 하의 위법행위 서베를린 또는 서독시민 납치사건(40년 동안 400건 이상의 납치사건이 있었다.)과 같은 지난 독일민주공화국 ( 동독) 사법체계 하의 위법행위나 시도되거나 실제로 행해진 암살시도, 비밀 도청, 우편물 감시 및 통제, 비밀 아파트 검색 및 협박 등
•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감옥에서의 가혹행위, 살해와 고문
• 미성년자를 포함한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운동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손상 및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 복용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요한 행위
• 1989년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을 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 (동독)의 조직적인 간첩행위
• 현행 서독의 COCOM(동서무역을 위한 정책 조정위원회) 통상금지법을 위반하며 동독으로 서독의 기술을 수출한 행위
1990년대 말까지 통일 독일의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은 통일 전 후의 법의 적용에 관련하여 대체로 일관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15년에 걸친 검찰의 조사, 공판, 평결, 석방에 이어 동독시대 위법행위에 대한 가장 최근의 법원의 판결은 약 2005 년에 발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동독 체제 마지막 해의 검찰당국의 기소는 대부분 당 지도자 부패, 부정선거 및 공금횡령 문제에 집중됐다. 이는 1989년 11월 시작되어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되기까지 지속됐다. 180건의 기소장이 공표됐고 그 결과로 124명이 기소당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 중 최소 42명이 임시로 체포되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 10월까지 41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고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법원은 26명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 미해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수사 범위의 확대를 통해 통일독일 연방정부 및 주 정부는 동독정부가 개입한 범죄에 대한 특수 검사팀을 베를린의 검찰당국에 집중배치했다.
• 독일 전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방법원 체제의 복잡한 관계로 정확한 수치를 합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7만 5천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초기 혐의대상자만 100,000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재판은 1,737명의 피고인에 대해 1,021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이 중 14%인 143건은 검찰고소가 취하되거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그 결과 공판에 회부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전체 100,000명 중 1,400건(1.4%)에 불과했다.
• 피고인들 중 오직 54% (약 756명)만이 유죄로 판결됐고 24% (약 336명)은 무죄로 방면됐다. 나머지 22% (약 308명)는 기소기간이 경과해 재판 진행 중에 석방되었다. 실형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오직 7%만이 2년 또는 그 이상의 감옥살이를 살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형을 판결 받은 사람은 53%였고 동시에 1년 미만은 47%였다. 실형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의 92%는 형집행이 보류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이러한 판결이 적용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들의 높은 평균연령(평균 58세) 때문이었다. 피고인 중 3분의 1은 64세 이상이었다. 많은 이들이 재판을 받거나 형량을 살기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 약 37%에 이르는 사건들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시절 현행법의 임의적용으로 인한 ‘정의의 왜곡’과 관련한 재판이었고 24%는 베를린 장벽과 독일 국경에서의 무력사용이 주요 혐의였다. 그리고 14%는 동독 국가정보원(슈타지)에 관한 재판이었다.
• 서독에서 동독을 위해 첩보 활동을 한 서독 시민들은 서독법에 따라 비교적 무거운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독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한 동독 주민들은 1990년 이전의 서독법의 관할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을 받았다.
이러한 통계는 독일에서 많은 이들에게 40년간 동독에서 일어난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정의실현의 저조한 실적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검찰의 권한은 1990년 동서독 간에 맺은 통일조약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이전 시점에서 동독 현행법에 저촉되는 특정한 범죄들만 법정에 회부되었다. 이 때문에 베를린 장벽 또는 강화된 독일국경을 통해 탈주하는 동독 이탈자에 대한 무력 남용 등과 같은 인권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인가 없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정부의 명령에 도전하는 자에 대한 무력처벌은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통일독일의 법원은 국제 인권법을 적용하는 대안을 취했다.
이에 따라서 독일 국경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합법’과 ‘불법’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 반대로 적용했다. 반복적으로 발포 및 사살을 지시한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 정치국, 국방위원회, 그리고 국경수비대의 사령부의 간부들에 대한 실형 판결에서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제법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량의 경중을 떠나 법원이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공정한 평결을 내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작업이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범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통일 독일의 법적 절차는 포괄적이고 철저한 전문성을 특징으로 했다.
이는 1989년 11월 이 후 독일민주공화국 (동독)에서 이뤄진 사법청산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승리자의 특권’과 같은 어떠한 보복이 아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는데 특히 동독에서 반공산주의 운동을 이끈 주역인 Bärbel Bohley의 성명이 이를 대변했 다. “우리는 정의를 원했지만 결국 법치주의를 얻은 셈이 다.”
5. 복권, 명예회복, 보상문제
동독의 공산주의 과거는 아주 사적이기도 한 주제였다. 전반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선고를 받았고 재산몰수, 국외추방, 차별 대우와 부당대우를 받았다. 기록으로도 남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와 감옥에서 희생되었다. 추정에 따르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독에서 약 25만 명의 정치범들이 있었으며 10만 5천 명 가량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직업적인 불이익을 당했다. 1992년 처음으로 배상법이 제정되어 2005년까지 17만 명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다. 또한 독일 외무부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협상을 벌여 정치적 이유로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로 유배당한 13,500명에 이르는 독일인들에게 복권과 재활기회를 제공했다.
범법행위로 동독에서 형량을 살거나 교육기회 및 직업선택을 제약 받은 이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은 현재까지 10억 달러(1조 2천억 원)를 초과했다. 2007년 수감자중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에게 평생 다달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보상금 예산이 치솟았다. 과거 동독 공산주의의 범죄행위에 관한 시정작업의 주요 분야는 개인의 복권과 보상문제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 동독의 마지막 명목상 사회주의 정당이 이끄는 정부에 의한 첫 번째 대책마련이 이루어진 1990년대 초 이미 시작되었다. 그 당시 동독에서 유죄를 판결받거나 처벌을 받은 반체제 인사들이나 당원을 복권시키는 법령이 발행되었다. 공산주의 정권 당시 이념적인 근거를 든 평결은 1956년 헝가리 시위가 일어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무효화됐다.
이러한 부분적인 복권은 1990년 9월 6일 독일 통일 4주 전에 자유선거로 선출된 동독 의회가 통과시킨 복권법을 통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체된다. 이는 통일독일 연방 의회가 처음 상정한 “공산주의 범죄행위 배상 법률법“을 가결하기 전인 1992년 11월 4일까지 유효했다. 이 법에 따라 동독의 형사법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조항에 의해 처벌받은 피해자들이 복권됐다.
1945년 5월 8일에서 1990년 10월 2일 사이에 선고된 법률 위반에 관련된 모든 동독 법원의 판결은 무효화 되었다. 1994년 7월 1일 두 번째로 제정된 “공산주의 범죄행위 개정법“은 구동독 시절 이념적 또는 정치적 박해로 고등교육기회나 직업기회 등에 있어 불이익을 겪은 희생자들을 복권시키고 가능한 재정적 보상을 할 것을 법으로 명문화 하였다. 1994년부터 정당한 요구자들에게 연금보다 낮은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되었다. 보상금은 은퇴 후 적은 연금을 받고 있던 청구자들에게 1994년부터 지급되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약 430달러의 이르는 보상금이 일시불로 주어졌다.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복권 및 보상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절반 정도가 복권 및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994년에 제정된 동독 정부에 의해 현재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 혹은 정치적 차별을 다룬 다른 유형의 복권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 40,000건의 접수된 요청 중 25% 만이 인정되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와 다른 고통을 증명하는 것은 희생자의 몫이었다.
1994년의 조치 이후에도 몇년동안 보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독일의회는 2007년 6월 23일, 동독 체제하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세번째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구동독시절 최소한 6개월 이상 정치적인 감옥에 수감됐었고 현재까지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범들에게 매달 250유로 (340달러)를 종신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상의 또 다른 형식으로 물질적 손해배상이 있었다. 이는 강제로 재산의 손실 또는 강제 매매를 당하거나 개인 가정의 소유권 변경이나 사업 몰수 등을 경험한 과거 동독 시민들에게 적용됐다. 동독 시절 국유화되었던 유대인들의 재산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통일 독일의회가 재산의 유형에 따라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1991년 공소시효에서 면제됐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군사 점령기간 동안 실행된 소련의 재산몰수에 대한 반환요구는 의회 법에 의하여 판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소송은 많은 법원에서 제기되었다가 2005년 3월 23일 유럽인권재판소가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하는 독일 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에 관한 논의는 일단락됐다. 재산반환 절차는 1990년 3월 18일 치러진 동독의 첫 자유선거 이전에 동독 정부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몇 달 후인 1990년 7월, 재산문제에 관한 서독-동독의 합의가 동독의 새롭게 선출된 정부의 협력으로 조인됐다.
최종적으로 1990년 9월 23일, 서독의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초안을 작성하고 통일 전 동독 의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이 재산반환에 관한 긴 행정적, 법률적 분쟁들의 시작을 알렸다. 1990년의 합의와 법률은 재산반환은 보장했지만 손실된 재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거부했다. “반환은 보상을 기각한다“는 원칙은 빠듯한 국가예산을 대규모 보상으로부터 지켜내는 듯 했지만 1945년과 1989년 사이에 자의적, 타의적으로 소비에트 영토나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의 대규모 소송을 촉발시켰다. 대부분의 경우 청구자가 과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었으므로 많은 재산 반환 소송이 제기됐으며 복잡한 절차가 몇 년에 걸쳐서 이뤄지기도 했다.
II.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SED) 독재 청산 재단
1. 의회 조사단 및 특별위원회 설립
1992년에서 1998년 사이에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두 회기에 걸쳐 직권으로 설립한 두 조사위원회는 SED 독재역사와 이것이 독일 통일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SED 독재역사와 그로 인한 결과”를 다루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후속위원회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SED 독재의 극복”을 연구했다. 두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총 30,000페이지가 넘는 34권의 책을 발간했으며 이 책에는 공청회 결과와 과거는 물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다수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1998년 6월 5일, 두번째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일 연방의회은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 청산재단 설립법”을 제정하였다. 이 재단은 1998년 활동을 시작해 독일의 두번째 독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촉구와 계속되는 논의를 위하여 공공 자금지원을 받은 정보센터를 설립했다. 독일 의회를 대표하는 다수의 당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본 재단은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와 이것이 통일 독일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활발한 활동과 다양한 접근법으로 공론화를 시도한다. 또한 본 재단은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와 관련한 학문과 개인적인 연구, 정치, 미디어, 공공 여론 등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5,000권의 도서와 특히 구동독 시기 금서로 지정된 반공산주의 문학 및 활동기록을 모아놓은 기록소는 연구자들에게 사료를 제공한다. 1998년부터 본 재단은 독일과 중유럽, 동유럽에 걸쳐 이뤄진 2,000건 이상의 연구, 문서작업, 박람회 등에 2천6백만불 이상을 후원하였다.
2. 재단의 구성
수탁자위원회는 5년 임기로 선출된 16명의 인사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재단의 핵심 의사결정을 한다. 이들은 당을 대표하는 독일 의회 의원들, 독일연방과 베를린 시에서 임명된 사람들, 그리고 독일연방의회에 의해 임명되는 5명의 SED 독재문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수탁자위원회의 의장은 독일 의회의 Hartmut Koschyk 부회장인 마르쿠스 메켈이 임명되었다. 위원회는 재단의 전반적인 목표와 활동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한다.
명예직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재단의 더욱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관장한다. 이사로는 라이너 애플만(의장), 베르드 파우러바흐(부의장), 아네마리 프랑케, 겔드 포피, 게리 클레이 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학술 자문위원회, 사회 재평가 자문위원회, 고문서 및 기록 발행 자문위원회의 지원과 자문을 받는다. 세 위원회는 총 3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의 사무소은 안나 카민스키 박사가 주축이 되어 현재 22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 후원, 장학금 배당, 컨퍼런스와 행사 조직 등과 같은 재단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재단 사무소는 SED 독재 역사와 그 결과를 조사, 문서화, 연구 등으로 발표하는 독일 내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며 이와 더불어 심화 연구에 관련한 정보와 조언도 제공한다.
3. 임무 및 활동 범위 : 업무 및 활동
본 재단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1945년부터 1989년 사이의 동독 사회주의 독재의 기원과 발생원인, 역사와 그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 연구에 기여해왔다. 본 재단은 첫째, SED 정권의 불법행위에 증거 확보 및 피해자 파악, 둘째, 독일 내 반 전체주의 여론 확산, 셋째, 민주주의와 독일 통일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재단의 설립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동독의 사회, 개인 정보, 피해자 단체, 학술 연구 및 정치교육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지원함
• SED 독재에 저항한 자료를 보존, 수집 및 문서화시키는데 기여함
• 정치적 박해를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심리적, 법률적 지원
• 독재 재평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
• 자체 간행물 출판과 행사를 통한 공론화
• 상과 장학금 수여
본 재단은 현재 독일 의회의 의결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7백6십만 달러를 연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다. 본 재단이 가진 1억 2천만 달러의 기금은 대부분 과거 동독 공산당 SED의 자산을 독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인계받은 것이다.
1998년 재단 설립이후
• 2,200건이 넘는 전시회, 출판물, 컨퍼런스, 워크샵,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데 공헌하였다.
• 3천 1백만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75건이 넘는 학술논문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 45,000권 이상의 장서와 40,000부 정도의 미 출간된 지하문학의 사본 , 40,000장의 사진과 3,700개의 예술 작품들을 소장한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를 구축하였다.
• 독일내 800개에 이르는 공산주의 독재를 기록하고 알리는 크고 작은 기념원에 대한 문서들을 수집, 제작하고 발행하는데 힘써왔다. 또한 과거 공산주의권에서 일어났던 소련의 대공포시대(1930년대 스탈린이 주도한 대숙청),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의 홀로도모르, 프라하의 봄(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 옛 소련군 침공으로 좌절), 1956에 일어난 헝가리 봉기 등 다른 국가에서 자행된 사건들에 대한 특별 자료들도 발간했다.
•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기관들과 제휴를 맺었다.
이 글은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에서 발간한 ‘통일 독일에서의 과거 공산주의자 청산문제’라는 제하의 소책자를 옮긴 것이다. 워싱턴 소재 우드로우 윌슨 국제센터에서 냉전 국제 역사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선임 연구 학자 번드 쉐퍼가 이끄는 재단과 공동 저술되었으며, 본서는 1990년 이후 독일의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합의에 이르는 진행과정에 관계된 특징과 중요한 사회제도들의 개요를 제공한다. 소책자의 재단 관련 페이지들은 생략하였다.